2024-01-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K-반도체 벨트지역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산업단지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