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산업 포함: 기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서 빠져 있던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시켜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넓은 분야에서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부 지원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실무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3. 지원 실적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그 실적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