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강화: 현행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외국정부로부터의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조건으로 우리 기업에게 핵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