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단지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함.
2. 국고보조금 및 주택공급 특례 제공: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국가가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탄소중립 달성 기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국가의 신성장전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