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해외에서 사용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요.
- 법안은 해외 사용을 직접 의도했는지보다, 해외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유출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도록 바꾸려 해요.
-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기업과 기술 보유자는 관련 행위가 해외로 이어질 수 있는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다만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내용
- 해외 사용을 알면서 한 유출행위 처벌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사용·공개하게 하는 행위까지 강화된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전략기술 유출 금지 기준 조정: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정한 제15조의 해외 관련 기준을 손질해,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입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벌칙 적용 범위 확대: 제50조의 벌칙 규정을 제15조 개정 내용에 맞춰 바꾸고, 해외 사용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게 하려 해요.
- 기업의 기술 관리 책임 강화: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수출·해외 거래를 진행하는 기관은 기술 이전 과정과 상대방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국내 전략기술 보호 강화: 해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실제로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해외 사용을 명시적으로 의도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목적을 숨긴 채 유출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법안은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방향으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 기준을 넓히려 해요. 결과적으로 국내 전략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더 일찍 차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외 사용 관련 판단 기준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15조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해외 관련 행위에 대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해외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행위자가 해외 사용을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볼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 현재 기준에서는 유출한 사람에게 해외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기술을 전달한 경위, 상대방, 전달 방식과 이후 사용 가능성 같은 객관적인 정황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2) 전략기술 유출 금지 행위의 적용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유출하는 행위,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조항과 연결되는 해외 사용 기준을 조정해, 유출 행위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면 기존보다 넓게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해외 거래나 기술 이전에서 행위자의 숨은 의도를 입증하는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 반대로 단순한 해외 거래나 정상적인 기술 협력까지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 않도록,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기업은 계약서뿐 아니라 기술 접근 권한, 사용 범위, 재이전 가능성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3) 강화된 벌칙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50조는 해외 사용 또는 해외 사용 목적이 있는 행위에 대해 행위 유형별로 형벌을 정하고 있어요.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규정돼 있고, 제15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일부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 제안안은 제15조의 기준 변화에 맞춰 제50조의 벌칙 적용 기준도 함께 바꾸려 해요.
- 해외 사용을 직접 의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강화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요.
- 실제 처벌 수준은 행위 유형, 고의나 인식의 정도, 피해 규모와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수출·해외 인수합병 관리 부담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외 사용을 알면서 한 행위까지 강화된 보호 체계와 연결하려는 취지여서, 기업의 사전 확인과 내부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전략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해외 법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승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거래 상대방이 기술을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해외 투자와 공동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상적인 협력과 금지되는 유출을 가르는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5) 고의 판단과 과잉 적용의 경계
현재 제50조는 제15조 위반 행위를 고의의 정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나눠 여러 수준의 처벌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방향이므로, 실제 집행에서는 단순한 가능성 인식과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인식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해외 사용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실이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인정되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 내부 직원의 일탈, 거래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재사용처럼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책임이 넓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살펴야 해요.
- 법안의 최종 문구와 시행 이후 판례가 기업의 준법관리 범위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해외 사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의도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해외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전략기술을 유출했는지를 처벌 판단에 반영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법인과 공동개발을 할 때 승인과 보안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략기술 관련 임직원과 연구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 형사책임 위험을 더 주의해야 해요.
- 해외 투자·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 거래 과정에서 전략기술이 이전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술을 제공받는 해외 법인과 거래 상대방: 제공받은 기술의 사용 범위와 재이전 제한을 계약과 실제 운영에서 지켜야 해요.
- 수사기관과 법원: 해외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단순한 부주의와 처벌 대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15조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최종 법률에 얼마나 분명하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50조의 중한 형벌이 어떤 행위 유형에 연결되는지, 개정 과정에서 처벌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봐야 해요.
- 정상적인 해외 기술 협력과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기업의 확인 의무가 명확해지는지 살펴야 해요.
- 기업이 모든 해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와 판단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목적’과 ‘알면서’의 관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실제 기업 준법관리 기준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