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지정하고, 변경 및 해제하는 사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시설 및 데이터 보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2.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가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3.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불법적 해외 유출이나 부당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법적 처벌(진격 및 벌금)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전반적인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중요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