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를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는 해당 자료와 조사가 전략기술과 관련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위 승인 절차를 통해 외국 정부나 기업에 중요한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함.
3. 법안은 제14조 제7항 및 제50조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전략기술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