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역외적용)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기술 유출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보고의무 신설)
3. 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는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함. (처벌 강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략기술의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첨단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