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대상이 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때 추가적인 검토요건을 포함시켜, 기술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와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가 기술을 심의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지정을 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의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시,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발전, 산업 동향, 기업의 기술 지정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를 심의할 대상 기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안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