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며 기업을 해치는 근로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맞게 조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법인에 대한 비용지원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지원함.
3. 국가가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율을 인상할 수 있게 하여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넓혀줌.
4. 특화단지 내에서의 용적률을 최대 450%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