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수소·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한다.
2. 기존에는 4개 분야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 6개 분야로 확대된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