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정의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승인을 받을 때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2. 외국인투자 범위의 법률 상향 규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범위를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외국 자본에 의한 첨단기술 침탈을 예방합니다.
3. 국가ㆍ경제 안보 강화: 외국인투자 승인 절차의 확대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은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방지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