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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25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배분하여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발전과 균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상혁 등 24인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