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단 공개 기준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에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를 공개할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정립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악성 채무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성 채무자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사례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가구 등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