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우대 규모의 증가: 자녀 1명당 1.0%p의 대출금리 우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보다 높은 금리 우대를 다자녀 가구에 제공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현행제도의 금리 우대 조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새로운 금리 우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특히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