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이름과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23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하지만, 대부분의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제도 도입 전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안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사의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이름과 채무 금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와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