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채권의 낮은 회수율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하된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 차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했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액·상습 미반환자에 대한 출국금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고액 미반환 임대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법 제34조의7에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다른 법령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보증금 미반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와의 법적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