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외국인인 상습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를 더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채무 관련 정보에 국적과 체류자격·체류기간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 조세체납정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에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응하고,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 기준의 균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추가 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조세체납정보 공개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체납정보 등 추가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전세보증금 회수 지원: 공사가 대신 갚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더 확보하려고 해요.
-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별도 공개 체계: 현재 내국인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개 정보에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정보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 공개 절차와 심의 연계: 현재 법에 있는 사전 통보, 소명 기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절차와 추가 정보 공개를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게 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구상채무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최근 5년간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늘고, 대위변제금 회수가 저조하다고 설명했어요. 또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어요. 이에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게 추가 정보를 공개해 회수율을 높이고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인 임대인 정보 추가 공개
현재 시행 조문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구상채무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34조의5를 보완하려고 해요.
-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채권 회수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확인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임차인이나 보증기관이 채무불이행자의 기본적인 체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개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져야 해요.
2) 조세체납정보 등 공개 범위 확대
현재 법은 공개할 채무 관련 사항을 정하고, 공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보증금 채무뿐 아니라 조세체납 여부 등 다른 공적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추가 정보가 실제로 공개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보의 종류, 공개 기간,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정보공개 대상자는 현재 조문에 따라 공개 사실을 통보받고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추가 정보에도 이런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체류와 조세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보증금 회수를 돕자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외국인 임대인: 공개 대상이 되면 국적, 체류자격·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대위변제 뒤 구상채권을 회수할 때 추가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외국인 대상 추가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해요.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공개 대상과 공개 정보가 적절한지 심의·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는 보증채무 이행, 별도 채무불이행, 구상채권 2억 원 이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추가 정보 공개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중 실제로 어떤 항목까지 공개할지는 대통령령에 달려 있어요.
- 공개 정보가 출국이나 채권 회수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문제는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 현재 조문은 공개 전 통보와 소명 기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두고 있어요. 추가 정보에도 동일한 절차와 이의 제기 기회가 보장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위원회 심사자료와 비용 추계 자료는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행정비용과 회수율 개선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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