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 역할 확대: 공사 중단된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위탁사업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정 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및 시·도의 정비기금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출자나 융자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합니다.
3. 비교 사례 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선례를 참고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의 참여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