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반지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지원비용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명시적으로 신설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낮은 삶의 질과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