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대차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