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보증 규모를 현재 자본금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으로써, 보증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증가합니다.
2. 이 조정은 임시 조치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보증공사의 중장기 재무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3. 보증 규모 확대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래에 발생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정적으로 서민 주거 지원을 계속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4년도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예상되는 자본금의 축소 및 보증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