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보증공급 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 증액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증공급 여력을 강화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상품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