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임.
3.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등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부담하는 높은 이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이자 지원 사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청년층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