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된 예산 외에 추가 지원이 없어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 투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