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둡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금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택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