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목적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했습니다.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오랜 기간 방치된 미완성 건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는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3. 이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았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된 건축물들의 정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