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총액한도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 가능한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증 수요 대응강화: 이는 늘어나는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보증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전세 사기와 같은 주거 불안 사태를 막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보증금 반환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