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9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7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현행의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공공분양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늘려 서민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