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지원 명시: 주택도시기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도 주택 계정에서 출자 지원을 받도록 함.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확충하고,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함.
3. 사업 추진 적기 지원: 지방공기업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