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강화합니다.
2.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공사가 해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