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원 확보에 기여함.
3.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와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택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