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절차 관련 규정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경매가 시작될 수 있는데, 송달 지연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발송송달 특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임대인의 송달 회피 문제 해결: 일부 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송달 효과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공급 능력 향상: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채권 회수 과정을 효율화하고, 보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적 보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