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함(안 제34조의5 신설).
2.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여주택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방기나 잠적 등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