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회수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대신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됨.
2. 금융정보 접근 근거 마련: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3. 공적자금 회수와 자산건전성: 공사의 보증 여력 향상과 자산건전성 증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고, 공적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도모하여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