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 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3. 이 법안에 의해 기존에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명확한 법의 규정으로 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