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일정 금액(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야 했거나, 최근 3년간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대상이 된다.
3.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