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서 삭제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에 맞추어 주택계정을 건설 등을 위한 출자나 융자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