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장기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인의 정보(인적사항 등)를 공개합니다.
3. 이러한 임대인 정보의 공개는 임대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미리 정보를 알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임대 관련 사기 사건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