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본금 부족으로 해당 공사들이 제때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현행 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본금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여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