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계정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에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지원: 현행법상 원도심 내 낡고 허름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원도심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도시계정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촉진: 주택도시기금 내의 ‘도시계정’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내 개선이 필요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도심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