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