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이행준비금, 적립금, 이익준비금, 정부의 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도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제29조의2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