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합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안전 및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