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대상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합니다.
2.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주택소득 비중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