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에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합니다.
2. 시중은행 유도:
-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시중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3. 가계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