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 지원하는 사업 범위를 넓힘: 현재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함.
2.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도심 지역에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한 금융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임.
3.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 도모: 이러한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심 지역의 쇠퇴하는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선하여, 도시가 보다 기능적이고 생활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도심 지역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도시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