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특례를 신설함.
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3. 지역별 기여도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된 기금 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납입 실적에 따른 공정한 기금 배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