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으며, 이 앱은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하지만,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관련된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 가입 금지 여부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이 앱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여 전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