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현행법에 따라 자신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정보를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높은 벌칙을 적용합니다.
4.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높은 벌금과 유기징역의 형을 적용합니다.
본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불법 부동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